[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] 당정은 '한국판 뉴딜'의 민간 확대를 위해 139개 법·제도 개선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했다. 36개 관련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.
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'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' 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.
◇인터넷으로 보험 해지·산불진압 드론 빌딩 화재에도 사용
당정은 경제계가 제안한 현장 규제개혁 과제 57개 중 42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.
보험계약 때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활용한 비대면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현행 보험업법을 개정해 본인 인증 등을 거치면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한다.
택시는 현행 기계식 미터기 이외 위치정보시스템(GPS) 기반 미터기 이용을 허용하고, 플랫폼 택시 요금을 자율화해 선결제 방식 등을 도입할 수 있게 한다. 산불에만 사용하는 화재진압용 드론을 고층빌딩 화재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, 친환경 신소재 등 천막이 아닌 새로운 소재를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.
가상현실(VR) 체험기기는 제2종 근린시설 설치와 이동형 서비스를 허용한다. 핀테크 기업도 현금인출기(ATM) 등으로 송금 대금을 수납·전달할 수 있게 하고, 금융사 전산망 원격접속 제한 규제를 합리화해 임직원이 상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.
정보보호관리체계(ISMS) 간편인증제, 스마트물류센터 사전인증제를 마련하고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없이 금속제품 제조사업장 내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.
◇석사학위 주는 마이스터대 도입·배달대행업 등 지원법 마련
정부 과제 중에서는 1차 주요 제도개선 과제 12개를 선정했다.
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한다. 석사과정까지 가능한 마이스터대학을 도입하고, 기업과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.
본인 동의시 행정기관이 민원처리기관에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허용하고, 행정정보도 지정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한다. 초·중등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원격교육기본법을 제정한다. 대학 원격수업 관련 규제도 푼다.
국민참여형 뉴딜펀드 투자시 배당소득 2억원까지 9%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, 퇴직연금 운용대상에 민자사업 채권을 포함한다.
'지급지시전달업'(고객 은행에서 상점 은행으로 간단히 이체하는 업종) 등 금융관련 신규업종을 도입하고, 혁신적 스타트업이 전자금융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을 영업규모별 자본금 특례를 부여한다.
배달대행 등 새로운 업종 지원을 위한 법과 그린뉴딜기본법, 지역 주민참여 중심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법, 녹색융합클러스터 구축 근거법 등을 만든다.
◇정부, 정기국회 입법 위해 11월초까지 법안 제출
당정은 이번에 선정한 법·제도 개선관련 입법과제 중 36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.
초중등교육법, 고용보험법, 전기사업법 등 16건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. 전자금융거래법, 에너지전환 지원법, 도로교통법, 보험업법, 그린뉴딜기본법 등 20건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.
정부는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. 시행령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한다.
정태호 단장은 "당과 정부는 경제·코로나·기후 위기라는 삼중고를 극복하고 미래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"고 말했다.